▲ 인천 강화경찰서 경찰관들이 동막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경찰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길상면에 있는 강화해수랜드, 워터파크, 수영장,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 19개소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유무와 엿보기 가능여부를 점검했다.

또 시설주를 상대로 몰래카메라 식별방법과 범죄 예방법을 교육하고,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몰래카메라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특히 물놀이시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여성 경찰관을 투입,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잠복근무를 통한 검거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화경찰서는 물놀이 시설 등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며 지난해 경찰서 최초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해 몰래카메라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안정균 강화경찰서장은 “몰카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강화경찰의 지속적인 예방과 검거활동 통해 몰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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