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인하안에는 공공 와이파이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도 함께 담겼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 요금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천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4만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이 추가 할인되고,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실납부액은 현재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음성 무제한 상품은 월 3만2천원대에서 2만5천원 이하로 내려간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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