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2일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낸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7명, 외부전문가 6명, 도 실·국장 2명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는 현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국정 초기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잦아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및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제안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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