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혼성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차주혁은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힘든 마음에 사고까지 일으켰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과거 사진을 봤을 때 차주혁이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다는 발언에 의구심이 생긴다.
앞서 차주혁은 20살이던 지난 2010년 11월 아이돌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 당시 과거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각종 술을 앞에 두고 포즈를 취한 차주혁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인상을 쓰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린 자연스러운 모습 등이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마신다"는 그의 발언과 대비된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흡연, 투약·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해 음주운전 사고까지 일으켰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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