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부·광주시 부당기관운용 13건 적발

▶의정부에 거주하는 D씨는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신청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 짓는 집까지 도로를 넓히는 것은 농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해 관련법상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A씨는 D씨가 집을 새로 짓겠다고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진입로의 너비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진입로 너비 확장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

A씨는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처리 통보’ 문서에 첨부해 B팀장과 C과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허가 처리 했다.

B팀장은 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중간 결재를 했으며,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C과장 역시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최종 결재를 했다.

감사원은 허가를 내준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우’ 등급 대상 인원들에게 순위별로 1.5점씩 차이가 나게 점수를 매기기로 정해놨다.

하지만 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 E씨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점수간격을 2.5점~3.5점으로 바꿔서 매겨 4개 직렬·직급 8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뀐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E씨는 또 광주시 공무원들의 근무실적 가산점을 입력하면서 1명에 대해서는 누락, 2명에 대해서는 실제 점수보다 높게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에게 E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 점수가 잘못 결정된 44명과 가산점이 누락 또는 과다하게 입력된 3명의 인사기록을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와 광주시에 대한 기관운용 감사를 통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2001년 이후, 광주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6일까지 11명의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편성, 인허가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감사해 적발된 사안이 담겼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위법·부적정행위 2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1건,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장에게는 위법·부적정행위 1건,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와 통보 각각 3건, 현지조치 1건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감사원은 의정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승마장이 무단증축을 하고 분뇨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하라고 통보하고,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와 LPG충전소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농가주택 건축을 잘못 허가해준 사실,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는 업자에 대해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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