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해보험보장제 도입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군 입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제 시행 방침을 정했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가 도입하려는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천여 명이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천164명), 상근예비역(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2천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제대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할 때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천만~6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6천만 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타 지자체로 사회 안전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청년 복지 정책의 하나로 만 24세에 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연 100만 원) 지급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7천982명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지급키로 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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