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톤을 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해 수입검사 요건을 회피한 중국인 션 모씨(만 46세)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고속 입건했다.

션 씨는 지난해 6∼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5천6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t을 염장바다새우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다.

션 씨는 중국 제조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염장민물새우 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수입시 우리나라 식약처의 수산물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품명을 허위로 신고해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션 씨가 국내 부정수입한 염장 민물새우는 18톤으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된 염장 민물새우 수입량 55톤의 34%에 해당하는 양이다.

중국산 염장민물새우는 토하젓의 재료로 이용된다.

적정한 수입식품검사를 거치지 않은 젓갈제조용 염장민물새우의 경우, 새뱅이·생이 새우 뿐만 아니라 낚시 미끼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박이 새우(3-4cm)도 섞여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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