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A 대학교 한 교수가 강의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번이 빠른 순으로 등급을 줘 잡음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은 학번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재시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A 대학교 대나무숲(익명 커뮤니티)에 22일 “학번이 느리다는 이유로 학점 불이익을 받았다”는 B씨의 글이 게재됐다

B씨는 이번 전공 강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B씨가 이 강의에서 받은 점수는 106점으로 동점자는 총 6명이다.

해당 강의에 최고 등급인 A+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명으로 제한돼있다.

이 가운데 등급 평가 비중이 높은 기말고사 성적이 우수한 3명의 학생이 A+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학번이 빠른 1명의 학생은 A+을 받고 A씨 등 2명은 B+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학번 순으로 동점자를 평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학번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지 못한 것 같아 억울함을 느낀다”며 “재시험 등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토로했다.

A대학 교무과는 강의성적 평가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학번이 우선 시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교수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교수는 “3명의 점수가 같아서 학번이 빠른 학생을 올리다 보니 B+이 됐다”며 “유감스럽게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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