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섬에서 지인의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10시30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집안에 혼자 남은 B(15)양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할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양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B양을 명절을 맞아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많이 컸다며 B양을 포옹했으나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 이후 B양의 큰아버지에게 “내가 미쳤었나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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