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종업원에 대한 승차용안전모 지급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음식점 등의 업주는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집과 치킨집 등의 음식점이나 운송업체 등의 업주들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배달원들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내 도로에는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원들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경찰의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가 무려 2천32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3월 712건, 4월 579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 5월 들어 1천31건으로 늘어 시행 두달여 만에 많게는 약 78%의 증가세를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모 미착용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수치로 개정안 공포 시행 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배달 음식점 등에서 배달 종업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치킨집 배달원 최모(21)씨는 “업주에게 안전모를 쓰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법이 생겼으면 내용을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입이 아닌 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대상인 만큼 경찰 단속 수치만으로 사실 관계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업소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프렌차이즈 지점별 전파 등을 위해 간담회나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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