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규모 커… 예산 조달 가능성 의구심

수원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경유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설정과 예산 계획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수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2.5톤 이상의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로 정하고, 이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구·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5천여 대의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을 마쳤다.

이어 조례가 시행될 내년 1월부터 2020년까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수원시내 경유차 1만5천여 대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규모가 막대해 시가 충분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유차 한 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때 평균 4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된다.

그 밖에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엔진 개조에는 1천만 원 이상,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160여만 원의 지원금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조치 지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저감장치 부착 평균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1만5천여 대에 대한 지원금이 600억여 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6억여 원의 예산에 이어 올해 45억여 원의 예산마저 기존 27억여 원만 책정됐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2020년까지 조례에 따른 경유차 저공해 미조치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지자체 한 관계자는 “2020년까지 1만5천여 대의 저공해조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도 경유차 저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2018년에 약 40억 원의 예산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통령공약이행 사항에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일환이라는 점에서 차후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일부 서울시내 경기도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등 환경부가 수원시에 대한 국비 예산지원을 줄이지 않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