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건축조합 관련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공무원과 검찰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재건축정비조합 뇌물수수 사건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비산2동 재건축정비조합 임원, 검찰수사관, 안양시 공무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로부터 3천여 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백화점, 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16대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의 강제수사와 더불어 피의자와 참고인 총 32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공여자 및 그 직원들 역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조사와 진술 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혐의를 입증할 만 한 보강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조합 임원의 경우 앞서 뇌물죄로 유죄확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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