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기주봉(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4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우상 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린 예정이었으나 기씨가 촬영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이날 심사를 받았다.

기씨는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기씨는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배우 정재진(64)씨를 구속,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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