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평·적성·광탄면과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 250여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군 부대의 동의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육군 25사단과 파평·적성·광탄면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대상지는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70만 7천826㎡로 협약이 체결되면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육군 65사단과 상패동 일대 규제를 완화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규제 완화지역은 상패동 398필지 74만3천921㎡로 이 지역은 행정위탁지역에 포함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파주시와 동두천시의 군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협의 과정이 생략, 30일가량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이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또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6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 편익 도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박재구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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