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로 60만~1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00만 원(도비 1억5천300만 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해 지은 지 20년 이상의 주택이면서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낡은 급수관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로 바꿀 때 드는 비용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 수질검사 성적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팩스(031-729-4089)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