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퇴직 경찰관에게 재취업 등을 알선해 퇴직 후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퇴직 경찰관 중 재취업 희망자는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추천을 하게 된다.
추천된 재취업 희망자 중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 최종 선발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업체의 취업지원 등으로 퇴직 경찰관의 재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해경 분당경찰서장은 "지금까지 선배 경찰들이 복지 처우 부족으로 이른 나이에 퇴직해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이 퇴직경찰관의 경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계기는 물론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30년 이상을 근무한 퇴직경찰관들의 경험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실업급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안내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속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퇴직경찰관을 꾸준히 소개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