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 사실을 자백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과거 밀입국 이력으로 국내 입국이 어렵자 다른 사람 명의로 국내에 들어왔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2015년 본인 이름으로 한국남성과 혼인한 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A씨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며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 판사는 "A씨는 허위여권을 사용하고 거짓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으므로 사후에라도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며 "국내 가족들과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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