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적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빙연구원 모집 과정에서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연구원을 합격시킨 후 경력을 뒤늦게 반영하는 등 인사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직원 채용 부적정’과 ‘보고서 분할발주 부적정’ 등 주의 9건·시정 1건·권고 1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경기연구원은 연간 9천250만 원 규모의 단일사업인 ‘이슈&진단 보고서’ 발간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매주 1회씩 150만 원 규모로 쪼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이슈&진단 보고서’ 발간업체인 A사와 보고서 발간이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또 지난해 11월 박사급에 해당하는 초빙연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합격시키고, 추후에 경력을 반영해 임용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모집공고에서 경기연구원은 초빙연구원의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했으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한 별도 자격요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연구원은 초빙연구원 합격자로 석사학위 소지자인 B씨를 확정한 후, 개인 경력사항을 임의로 반영시켜 임용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 및 인사 관련자에 대한 훈계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연구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근속여부만 반영하고 근무평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아, 하위등급에 속하는 C등급자도 연구연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6천42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인출 ▶2천610만 원 상당의 부서운영비 초과편성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타 부서 직원의 경조사비로 230만 원을 지출해 회수조치를 받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규정 위반사항 등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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