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건물 신고 후 운영

 
▲ 23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세종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관할구청에 필요서류 제출이나 사업승인 없이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불법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수원지역 오피스텔 공사 시행사들이 무단용도변경 홍보관 운영(중부일보 6월 22일자 23면 보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만든 불법 모델하우스까지 등장해 적극적인 행정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행사 ㈜세종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25-2번지 일원에서 ‘호매실 세종 헤르메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필지는 이 외에도 현장사무소, 분양사무소 및 모델하우스 등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컨테이너 11개동으로 가득차 있다.

필지 한 가운데에는 컨테이너 3개동을 합쳐 만든 가건물 형태의 임시 모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

1개동은 분양상담소, 2개동은 수직으로 쌓아 올린 복층 구조의 모델하우스로 개조한 것이다.

관할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소만의 목적이라면 문제없지만, 이와 같이 견본주택을 꾸며 전시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해당 평면도를 제출해 실제 지어질 시공될 평면과 동일한 지 등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사 세종은 관할구청에 어떠한 평면도 제출이나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채 단순 공사용 가설건축물로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제110조)에 따르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축조한 건축주 및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신고 절차를 무시한 가설건축물 이용 사례는 주민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곡동에 사는 주민 A(45·여)씨는 컨테이너 모델하우스를 보고 “모델하우스라고 써붙여 놓지 않았다면 그냥 현장사무소인 줄 알 것”이라며 “저 안에 차려진 모델하우스가 실제 평면과 동일할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 관계자는 “구청에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은 후 사용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관할구청 관계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신고 외에 평면제출이나 승인 절차는 없었다”며 “즉시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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