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넣지 말아달라는 손님의 음식에 새우를 넣어준 음식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이정권 재판장)은 통역사 A씨(32·여)가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중국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가 자장면을 주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자장면을 먹던 중 손톱만한 새우살을 씹었다가 뱉었고 다시 식사를 계속하다 또 한번 새우를 씹었다.

이후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호흡 곤란만 치료가 됐고 현재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A씨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음식점의 책임을 청구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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