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불문 경고’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5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22일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사들의 ‘세월호 시국선언’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교육공무원이 공무가 아닌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현 상황에 더해 징계 처분까지 함은 과도한 행정적 조치라고 결정, 징계하지 않았다.

교사선언에 참여한 경기지역 교사는 총 80명으로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해 6월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을 했다.

검찰이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무원범죄 처분 통보서에는 이들 교사에 대한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28일로 돼 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지난해 모두 끝났는데도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속 교육청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부분 교사들의 징계시효는 이달 안에 끝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교사들이 공식 창구를 이용해 교육자로서의 심정을 밝힌 것뿐이다. 법 규정 위반은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