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의 주범인 A(17.구속기소)양이 재판에서 “공범 B(19.구속기소)양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이 공범 B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B양에 대한 공판에서 A양은 증인으로 출석,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 B양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살인은 나의 도덕적 관념과 맞지 않았지만, B양을 죽이라는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면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도 B양이 선물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B양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양의 진술 번복에 재수사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B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죄 적용 검토 전 단계로 우선 A양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확인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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