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5곳(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말 기준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자체는 김포시(1개소), 횡성군(10개소), 태안군(2개소), 무주군(1개소), 영양군(12개소) 등 총 5개 시·군(26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에 해당하는 5곳의 지자체만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것이다.

이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지자체가 수립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라, 김포 80억원 등 올해부터 총 1천8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홍 의원은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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