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은 아이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하고 아이돌봄이의 가사 분담을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김지영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원 의원은 ‘정치혁명 원유철, 이번엔 대결원(대표는 결국 원유철)’을 슬로건으로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법안은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의 민생문제에 대해 ‘생활정치’ 혁명을 이루겠다는 후보자의 비전이 담긴 것으로, ‘할마할빠법’에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청년과 여성’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생활정치 시리즈 입법 2탄‘’이다.

개정안은 아이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활시키고, 아이돌보미의 직무가 현행 아이돌봄에만 국한된 것에서 기초적 가사에 대한 분담도 가능하도록 확장해 육아비용과 가사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이다.

원 의원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정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며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청년들이 맞벌이를 하며 육아와 가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절하게 느껴졌기에, 고민 끝에 우리 시대 3040 김지영 부부를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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