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가위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교통량의 71%가 명절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에 집중되므로, 이 3일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자문위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3일간 감면액은 45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 면제 대상에는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윤 의원이 지난해 7월 명절과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

윤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명절 기간 상습적인 정체로 고속도로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고, 국민께서는 비용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며, “국정자문위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매우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통행료 면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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