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최대 70% 타지서 이주… 지방세 수입 감소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간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은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기업의 지방 이전시 세제혜택을 강화할 경우 가뜩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청와대에 조만간 보고할 계획이다.

고향세는 본래 일본에서 실시된 정책으로 타지에 정착해 살고 있는 주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자는 취지인데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의 인구 구성 비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세 도입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강원도와 전북 등 광역지자체들이 고향세 도입을 건의했지만 인천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인천시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는 것은 조세제도에 반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이 지역 내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조세가 밖으로 유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천의 경우 충청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인구 구성의 60~7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역대 최고인 3조2천517억 원을 징수했지만 세수가 유출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새정부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의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정비법으로 규제 받고 있어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해 오더라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

인천시는 수년간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등이 얼마 줄어들 것인지 정확한 수치를 현재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인천지역의 피해가 클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역차별’ 정책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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