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학재(서구갑) 의원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 시행자, 국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수요에 맞는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대상지 주변(낙후)지역 정비계획을 통해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통 100호 내외의 주택 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단일 블록 사업임에도 대규모 지구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을 변경, 해제한 때에는 사업지가 도시지역으로 일괄 변경되는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주변이 모두 비도시 지역이다보니 법과의 괴리도 생긴다.

이 의원은 법안에 소규모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인·허가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주택지구 지정 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학재 의원은 “마을정비형 사업은 대개 100호 내외의 단일블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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