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명시청 직원들은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 지시 근절 등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는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퇴근 후나 공휴일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직원 월례조회에서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식’을 개최했다.

양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등을 구체적으로 선언문에 실어 시정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문에는 지난 3월 열린 ‘광명시 공무원 인권교육’에 참여한 851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직원들의 직장 내 불편 사례를 접수받았고,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금지’, ‘퇴근 10분전 업무지시 금지’, ‘직원 인권 존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직장내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언문에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사용 금지 ▶여성 직원의 보건휴가 사용 적극 허가 ▶직장 내 모성보호 및 차별 금지 ▶퇴근 임박 시간에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 퇴근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기대 시장은 “이번 선언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점검을 병행해 직장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겠다”며 “매년 추진해 온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시정 실태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권 우수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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