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벤처기업협회와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남동구청의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상호 보완·연계한 것으로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달 12만5천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기업기여금(300만 원)과 정부지원금(600만 원)을 합친 1천200만 원+α(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정규직 전환 후 2년에 걸쳐 지원된다.

구는 청년이 인턴기간 중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달부터 최대 3개월간 월 60만 원(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정규직 전환 이후 2년간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남동구 소재 제조업체(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약정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 원(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인 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경영자총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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