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과 도시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해 오는 14일 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동안구 관양고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및 해제면적은 15만7천㎡이며 친환경 주거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및 단독주택 등 주택건설용지 7만7천㎡,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 등 기타 기반시설용지 7만 6천㎡등을 조성한다.

최종계획은 ▶주민 및 의회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시는 오는 10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9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2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