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청와대에 조만간 보고할 계획라고 밝히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고향세는 본래 일본에서 실시된 정책으로 타지에 정착해 살고 있는 주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자는 취지인데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의 인구 구성 비율이 높은 인천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은 고향세 도입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등 수도권은 지방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인구 구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충청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인구 구성의 60~7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인천시도 정부의 ‘고향세’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지역 내에서 각종 복지와 인프라 혜택을 받으면서 조세는 다른 지역에 낸다는 것은 ‘고향세’의 취지인 형평성과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가 자기가 납세할 곳을 지정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조세 제도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이 이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재정‘위기’단체에서 재정 ‘정상’단체로 겨우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향세가 인천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은 지난 2014년 부채가 13조 원에 달했지만 300만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 3년만에 2조6천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같은 재정건전화를 달성에는 지방세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 지방세는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2천517억 원이 징수됐다.

인천시의 지방세 세입이 3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3년 1조349억 원 대비 46.7%가 증가한 수치다.

인천시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유·무형으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고향세 도입에 그치지 않고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수도권지역 지자체들일 터인데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 등을 위해 협력해야할 지자체들간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국의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에서는 인천은 제외됐다.

지난 2월 발족한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설립한 민·관 협력단체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충북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9월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인천시는 토론회가 열리기 전 회원 가입을 요청했으나 고향세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견이 지자체간 계속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봉책(彌縫策).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발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정책만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얘기다.

고향세와 더불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도 인천으로서는 막대한 타격이다.

인천은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선 곳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정비법 규제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법 적용을 재검토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각 종 규제로 개발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발부금의감면과 산업단지 지정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이전 기업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는 인천의 역차별을 답습하고 있다.

인천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 혜택이 커지면 성장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정비법으로 규제 받고 있어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해 오더라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 하는 말로 인천의 경쟁력과 재도약의 가능성이 정부의 무관심과 소외로 때를 놓칠까 두렵다.

송길호 인천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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