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경영난으로 농산물 출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는 대샵청과(옛 태원)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서강호 안양시 부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샵청과에 운영자금 확보 등 경영개선을 요구했으나 출하대금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해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대샵청과는 이달 28일 이후 문을 닫게 되며, 신규 법인을 유치할 때까지 안양원예농협 공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시는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대샵청과는 2014년 7월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됐으나 출하대금 26억5천700만 원(6월 말 기준)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그동안 네 차례 4천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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