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 따르면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았는 농업인들에게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으나 매수자가 없을 경우 특별한 농지매입비축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 해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으로 필지당 면적이 1천983㎡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매입가격 단가는 ㎡당 2만5천 원 이하인 농지가 대상이다.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 제고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해 과수 경영체로 육성하는 과수재배농가 과원규모 확대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중이다.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등 농어촌곤사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