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자립경영을 지원하는 농어촌 복지의 디딤돌 사업인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일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 따르면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았는 농업인들에게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으나 매수자가 없을 경우 특별한 농지매입비축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 해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으로 필지당 면적이 1천983㎡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매입가격 단가는 ㎡당 2만5천 원 이하인 농지가 대상이다.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 제고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해 과수 경영체로 육성하는 과수재배농가 과원규모 확대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중이다.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등 농어촌곤사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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