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천 상동 쇼핑몰 등 인천지역 대형 쇼핑몰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진행중인 인천 청라국제도시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기업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에 이어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놓았던 10대 공약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구체적 안이 곧 나올 예정”이라며 “도시계획단계에서 부터 쇼핑몰 입점이 제한되고 이미 들어선 쇼핑몰 등은 휴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매장 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개시일 60일 이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사업 초기가 아닌 마무리 단계에서야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여·야 모든 후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한국당 정유섭(부평갑)·민주당 유동수(계양갑)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안이 나오면 쇼핑몰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안 발표를 앞두고 청라에 건립되는 복합쇼핑몰 입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청라에 건립중인 복합쇼핑몰은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부터 조성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쇼핑몰 입점 규제안을 계기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 복합쇼핑몰 입점은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미리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권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독일은 상권영향 평가를 통해 주변 상권의 매출이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입점이 되지 않는다”며 “또 상권영향 평가 공정성을 위해 사업 시행자들이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평가를 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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