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대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안양대학교
안양대가 경기도시공사와 공유기숙사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유기숙사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으로 다세대·다가구 등을 매입해 공유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대학생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체결식은 안양대학교가 공유기숙사 사업의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 있어 양 기관의 협력 및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차봉규 총무처장은 “학생들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기숙사의 임대료 및 보증금은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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