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동 건물 1층 국제회의실 용도 어기고 5년간 운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통합 이전부터 수년간 운영해온 웨딩홀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진흥원은 국제회의실을 시설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 웨딩홀로 운영하면서 수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과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운영되던 2013년부터 회의동 1층 광교홀을 웨딩홀로 운영하고 있다.

웨딩홀 위탁운영을 맡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에 광교홀을 200석 규모의 예식장으로 운영해왔다.

‘GBSA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운영돼 온 이 웨딩홀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넓은 주차시설과 교통편의성 등으로 신혼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웨딩홀은 시설 이용목적을 어긴 채 불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교홀의 건축대장상 건축용도가 ‘국제회의실’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웨딩홀로 건축용도가 등록돼 있어야 웨딩홀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입주한 공공시설물 내에서 수년간 불법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웨딩홀 운영을 통한 수익의 일부가 진흥원의 일반회계로 편입된 사실도 드러나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광교홀을 휴일에 웨딩홀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년 매출 수수료의 12%를 진흥원에 지불해왔다.

연도별 웨딩홀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4년 10억1천861만 원, 2015년 8억181만 원, 2016년 4억5천575만 원 규모의 매출을 거뒀다.

이에 따른 지난 3년간 진흥원의 수수료 수입은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수수료 수익금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건축용도가 웨딩홀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에 인지하게 됐다”면서 “불법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된 후부터 예식 예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올해를 끝으로 웨딩홀 운영을 더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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