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딸을 잃은 모친이 피고인 재판에 증언을 자처해 심정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댓글 창에는"가슴이 찢어진다" 등 탄식이 잇따랐다.

 12일 법정에 선 피해 아동의 어머니 A(43)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며 피고인 B(17)양에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하고자 법정 증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B양은 A씨의 증언 도중 울음을 터뜨렸지만, B양의 심리를 검사한 심리학 전문가는 이날 법정에서 "B양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네이버 사용자 'inan****'는 "이렇게 읽기가 힘든 뉴스는 처음이다. 소중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사용자 'bhka****'는 "가늠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1분 1초를 보내야 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재판부가 최고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Pink****'는 "B양이 당시 법정에서 울었다고 하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희생당한 부모의 속을 어떻게 안다고 감히 눈물을 보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다음 사용자 '꿈꾸는투덜이'는 "아이 시신에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어서 옷을 조각조각 잘라서 입혔다는 엄마 말에 고통이 느껴져 눈물이 난다.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적었다.

 '토깽이'는 "피해 아동 모친이 법정에서 정말 힘든 증언을 했다. 그분에게 힘내시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노린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낀다는 반응도 많았다.

 네이버 사용자 'komi****'는 "미성년자 등 약자에 대한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이런 극악한 범죄가 1건이라도 덜 발생한다. 가해자가 미성년인지 심신미약인지를 따지기보단 피해자를 누구로 골랐는지를 토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tkfk****'는 "게임 중독 등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안 줬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기기를 사줬다.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이 부모에게 제대로 연락 못 해 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탄식했다.

 다음 사용자 '하나'는 "피고인 B양이 '사냥'을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내 아이도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두렵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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