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가 도입 된지 2년여가 됐지만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들의 안전 및 준법의식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6월말까지 2년여 동안 인천지역 내 어린이통학버스들의 미신고 운행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에 대한 단속 건수가 총 1천65건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72건으로 매일 2.4건이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1천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필증미비치가 171건, 유사도색표지 45건의 순이었으며, 미신고 운행도 14건이나 됐다.

특히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하거나 운전자의무위반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동승자 없는 운전자 의무 위반이 29건을 기록했고, 운전자의무위반 20건, 동승보호자 미탑승 13건순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같은 해 7월 29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4살짜리 원생이 폭염 속에 8시간가량 갇혀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지난 6월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유도했고 올해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전환한 결과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며 “여름철에 예상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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