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17일부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도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구청에서는 신청 즉시 가능했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시 구청에 발급의뢰를 하고 납세증명서를 팩스(FAX)로 수신 받아 발급하는 과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인천시 동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비용은 1통당 800원,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그리고 위임자와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32-770-6270)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