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가 지역내 5곳의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과천시가 최근 철거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내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역내 재건축 현장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6m와 8m 높이로 방진벽이 설치된 중앙로, 관문로, 교동길 등의 1.4km 구간에 방진망을 추가 설치할 것을 개선 명령했다.

이어 폐기물 반출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담당 공무원이 매일 재건축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5곳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면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장 주관으로 운영되는 TF팀에는 시 관계 부서장과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 학부모,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 시에는 석면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된 25명의 시민감시단이 현장에 함께 참여해 작업과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2단지와 6단지 현장에 대해서 구역 내에 3m 이상 높이의 방진벽 설치 등의 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10m 높이의 방진벽에 2m 높이의 방진망을 추가 설치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6m이상 높이의 방진벽에 2m 높이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석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 현장에 대해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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