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원생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여·58)씨와 보육교사 B(여·30)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2)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양이 갑자기 쓰러지자 뒤늦게 장난감을 삼킨 것을 확인하고 인근 내과로 옮겼다.

이후 C양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시간 뒤에야 대형 병원으로 후송돼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C양이 삼킨 장난감은 가로 4㎝, 세로 3.5㎝짜리의 플라스틱 포도 모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원생들을 보다가 C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세 이하 영아 교실에 취급이 제한된 크기의 장난감을 비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생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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