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사업정보 제공 거부

추가분담금 발생을 우려하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행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조합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가격 상승과 설계변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행사가 이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해서다.

16일 수원 명당골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공개된 지가가 1천억 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한국도시기획㈜이 조합원에게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처음 지가 인상분을 알게 돼 토지 관련 정보공개를 최초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대행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자 대행사는 일부 토지 계약서만 공개하거나 중요사항인 매매가는 가린 채 열람토록 했다.

또 조합원 명부와 회계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부 역시 일부만 공개됐으며 회계관련 자료는 조합원 창립총회 이후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제12조)은 토지확보 관련 자료, 조합원 명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추가분담금 발생에 대해 정보를 차단하는 등 주택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원 300여 명은 지난 15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한국도시기획㈜과 수원시 권선구의 한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토지가격(지가) 및 구매자금에 대한 결산안, 향후 투입될 예산안, 최종 사업승인 전 용역에 대한 안건 등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가운데 지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에 따라 조합원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구함으로써 조합원 권리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조합원 관계자는 “법에서 명시하는 완전한 정보공개나 등사(복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며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불안해하는 조합원이 많은데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행사 관계자는 “회계 관련 자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며 “다른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대행사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대행사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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