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망좋은집' 이수성 감독, 곽현화 논란 입장표명. 사진='전망좋은집' 포스터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현화와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곽현화 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 감독은 '전망 좋은 집'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2012년 1월로 거슬러가며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전망 좋은 집'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수성 감독은 "최종 시나리오를 갖고 '개그콘서트' 활동 후 드라마 단역을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한 곽현화 씨가 극 중 섹시한 외모이지만 성에 대해 보수적인 성격의 미연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됐고, 출연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또 "그리고 난 당시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을 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가 영화 편집본을 보고 나서 자신의 노출신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니터링을 마친 곽현화는 영화뿐만 아니라 본인 노출 장면도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던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당시 그녀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두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던 감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곽현화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없음을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논란 키워 홍보하려는 느낌이 든다”, “양쪽다 조금씩 양보하고 좋게 마무리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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