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피난·방화시설 유지에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2년 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한 인명피해가 예상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수업소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 1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년간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실시 기록부 사본 1부를 지참해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8-3323)로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또는 팩스(031-8018-3329)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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