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지방자치법 13조’. 김규찬(56) 인천 중구의회 의원이 공무원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들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지역구인 바다건너 영종·용유 신도시는 행정과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이다.

중구청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과 복지시설이 중구 원도심에 밀집한 탓이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 13일 의회 5분발언에서 ‘중구청사 영종이전’과 ‘영종·용유 특별자치구 지정’을 주장했다.

중구 영종·영유지역은 이미 중구 원도심 인구를 추월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중구 인구는 총 11만6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6만6천명(56.5%)이 영종·용유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영종·용유 운서역 인근에 대단위 오피스텔이 준공됐고 2년내 아파트 입주 예정세대는 5천여 세대에 달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과 스테츠칩팩코리아 반도체설비증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구 증가 요인이 날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에 1만5천여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정 사무가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중구로 이관돼 수요도 대폭 늘었다.

그는 또 중구청사 영종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면 이전 요건을 갖춘다.

그는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구 인구는 7만여명으로 중구청사와 2.41km 거리에 불과하다.

낙후된 중구와 동구 원도심을 한데 묶어 전략적 틀에서 행정이 동반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구청사 영종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편익면에서나 효율적 행정이나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취지에 따른 주민 권리를 위해서도 중구청사 영종이전은 추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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