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상급자 진술만 반영… 무리한 징계 논란

시흥시가 출자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근 직원 인사문제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특히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과정에서 양정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17일 시흥시와 시흥도시재생센터에 따르면 도시재생센터는 지난 6월 3급 팀장 A씨를 상급자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종 등의 사유로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의결서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 직무 태만 등으로 대부분 상급자에게 반항했다는 이유가 적시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징계와 관련 자신의 소명도 듣지 않고 센터장의 일방적인 진술로 충분한 입증자료 없이 징계를 진행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특히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도 없이 인사위원회 자의에 따라 징계수위를 양정했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징계절차상 하자, 징계사유의 불명확 및 증거불충분,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정직3개월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한 공직자는 “업무상 심각한 과실을 입히거나 외부의 사법적 처벌 등이 있을 때 가능한 수준의 징계”라며 “단순히 업무상 반항 등의 이유로 정직3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한 듯 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인사규정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징계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안타깝지만 인사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센터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직원 수는 부족한 반면 업무과다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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