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단1곳

#지적장애인 A(20대 초·여)씨는 2015년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시설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엄마는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고 가끔 찾아오는 고모가 반갑기는 하지만 재판중인 아버지가 유리할 수 있도록 “성폭력은 없었다고 해라”라고 거짓말을 시킨다. 이런 가족들 때문에 A씨는 시설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19)양은 15세때 동네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설을 찾았다.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목사가 찾아와 함께 외출을 했는데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시설 교사들에게 들켜 목사는 현재는 교도소에 있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경기 지역 보호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여성 장애인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독립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1년 1천355명에서 지난해 3천986명으로 3배로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중범죄인 ‘강간 피해자’가 53.7%(2천141명)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친밀한 관계 혹은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다.

경기도에 위치한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총 5곳으로 이 중 1곳이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정원은 10~20명이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정원은 15명이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친족이 성폭력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도 등을 돌리는 현실 앞에 피해자들을 갈 곳마져 잃고 있다.

법정 입소 기간인 2년이 지나도 피해자들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길 꺼는 탓에 입소기간을 연장하다보니 5년 이상씩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시설 부족으로 비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기관의 여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장애인 여성이 비장애인 여성시설과 일반 시설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고 2차, 3차 피해마져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성폭행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피해자들도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형 보호센터나 공동생활시설 등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여가부와 함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과 자립형 센터 등 시설을 설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몇번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방법을 강구해 피해 여성들이 당당히 홀로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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