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 긴급조치로“금융실명제”를 선포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당사자의 실제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처음에 필자는“금융실명제”란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언론매체를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듣고 그제서야 알게 된 적이 있다.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가명, 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되어 음성, 불로소득이 널리 퍼진, 소위 지하경제가 번성했던 시기였고 이를 타파하고자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와 부정부패·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시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에 연일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

그렇다면, ‘정책’에서도 실명제가 가능할까? ‘정책’에도 실명제가 있을까?

답은 “가능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이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게 된다.

이 정책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난 후 5년 뒤인 1998년 7월에 도입되었다.

정책실명제의 처음 시작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관련규정을 더 보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기 까지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고자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사업은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또는 국립묘지조성·현충시설 건립 등 예산 투입이 되는 사업, 또 우리 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예컨대 “사망 의심자 자체 추출 시스템 운영, 호국 기념관 건립,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운영, 6.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등 총 16개 사업들이 온 국민에게 활짝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실명제에 내실화를 기하고 주요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명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가 많다. 어쩌면 정책실명제도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을 투명하게 보여주며 소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국가보훈처의 정책실명제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더 따뜻한 보훈행정”에 공감하고,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행정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우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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