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인천시에서 서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서구의회는 18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받고 있는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로 이전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서구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과 서구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관련 합의안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성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 백석동·오류동, 김포시 양촌면에 걸쳐 있는데 이 중 86%에 달하는 면적이 서구에 있다”며 “그런데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서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서구 주민과의 협의 없이 매립 기한을 연장해주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은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했다”며 “이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해 서구 주민이 원하는 지원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서울시·인천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사용 기간이 10년가량 늘어났다.

대신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해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했다. 이 가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주민 지원에 쓰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896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을 확보했다. 시는 가산금 대부분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는 입장이다.

조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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